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속한숲제비41
우선 간이사업자입니다. 장부에 임차료 25만원으로 나가고있는데 이것을 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하여 필요경비로 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액공제신청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둘중하나만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
4800미만 간이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