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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자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인적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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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직 못하는 동생이있는데 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연금수입-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된 성년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내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인들이 얻는 각종 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세금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자녀1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1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도 A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재의 경우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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