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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3.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4.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의 자료는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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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입 매출 없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적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에게 계좌이체시 얼마이상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재해주신 자금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운반구에 덧붙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수익, 매입=비용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소득입니다. 수익과 소득을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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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은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2. 첫번째 월세계약의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번째 월세 계약은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부가세대급금 환급금 차기년도에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간 차이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2. 추후 미수금이 입금이 될 경우 예금 /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를 총급여 기준으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총급여로 판단하는 것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 받은 분양권. 추후 입주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주택자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운반구 할부 구입시에 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익계산서 상의 손익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는 것도 맞습니다. 매출세액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5천만원이라면 매출세액은 500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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