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섹기간의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기재되며, 매출액
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당기순손익에 세무
조정을 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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