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500만원 차를 구매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500만원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부가세도 공제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때도 500만원이 매입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부가세때 매입금액으로는 안잡히고(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만약 된다면 일반집기를 500만원어치 산것과 같은 맥락인건지요? )
종합소득세때 500만원에대한 감가상각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하며 1,000cc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받은 금액은 모두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감가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