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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13
머쓱한까마귀13

자동차 판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구요. 작년 2월에 개인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그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처리 내역이 있어서 사업용 차량으로 취급되어 판매액의 10프로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250이 넘는 금액인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 금액은 180정도라...손해인것 같아서요.

혹시 작년 세금부터 올해까지의 세금을 수정신고하여 처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이득일까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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