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
25년 6월 말 까지 택배업(개인사업자)을 했었습니다
25년 1월~6월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주 쯤 처리 할 예정입니다
종소세는 내년5월에 하는걸로 들었구요..
근데 제가 차량을 판매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판매시 부가세10%를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25년 1월~6월 부가세는 납부가 완료 되었다면 이후 차량 판매에 대한 부가세는 내년에 납부하는 건가요?
질문 2)
개인사업자를 올해 8월 쯤 폐업한다 하면 내년에 종소세 및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차량을 팔게되면 부가세10%는 어떻게 납부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7월 20일 현재) 해당 차량을 매매(양도)하면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고 내년 1월에 하반기(7월~12월) 실적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5년 8월 폐업한다면 9월 25일까지 7월~8월(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해당 차량의 과거 취득시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 후 4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한, 25년에 수입(소득)이 있으므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시에 이미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폐업 후 차량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폐업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9.1~9.25 부가세 신고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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