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예시에 대해 답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매입이 0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매출이 5000만원, 매입이 2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이럴 경우 23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는
5000만원-2000만원=순수익은3000만원.
순수익3000만원x10%= 300만원
이 300만원이 23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가 맞나요?
2.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네이버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검색해보니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 이고 누진공제가 108만원이라고 나오라구요.
그럼 순수익3000만원x15%-누진공제108만원
= 342만원. 이 342만원이 24년도 5월에 납부하게되는 종합소득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매출 공급가액이 5천만원(매출 부가가치세 500만원), 세금계산서로
매입 공급받은 가액이 2천만원(매입 부가가치세 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2013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300만원(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에게 2023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 5천만원
에서 매입가액 2천만원 및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하며,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소득금액 산출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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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