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농지 5년이내 양도시 사업용/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을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제 목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 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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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자 퇴직급여 관련 근로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2.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따질 때는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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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좀드려봅니당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면 관련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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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분 세무서 추징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에 해당하여 국세라면 관계없을 것이지만, 원천세 지방세라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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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급여 분개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실상 계정과목은 의미만 맞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하셔도,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모두 급여에 부과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초기에 일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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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무가 아닌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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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됩니다.2.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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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제 목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 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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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5년 이내 양도시 비사업용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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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 존재하긴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없으며,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사업소득은 식량지원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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