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관부가세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총결제금액의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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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부모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소득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2. 질문자님의 소득 판정시, 부모님의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등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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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달 월세 7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신 금액이 맞습니다.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있으니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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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랑 3.3프로 같이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3.3% 동시 원천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3.3%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아닌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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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나증여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까지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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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패업을하고 퇴직했는데 후임사장님이2주만도와달라고했을때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월 말일자로 퇴사하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로 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폐업일로 하시되, 새롭게 도와주는 일은 별도의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없이 개별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사항을 두 사장님들께 말씀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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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하여 본인 사무실 사용,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시고,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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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받으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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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근로자또는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납입한경우에는 소득세감면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조특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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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financeTax.do?m_cd=E038「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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