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계산 방법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 연금범위 내에서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로 받은지 5년이 지났고 나이는 63세입니다.
이경우 10억퇴직금을 올해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55세부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수령연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63세라면 수령연차가 8년차로 연금수령잔액을 3으로나누고 120%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등을 이연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여 5년이상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으로 가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연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한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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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받으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