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등을 이연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여 5년이상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으로 가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연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한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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