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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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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계산 방법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 연금범위 내에서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로 받은지 5년이 지났고 나이는 63세입니다.

이경우 10억퇴직금을 올해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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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55세부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수령연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63세라면 수령연차가 8년차로 연금수령잔액을 3으로나누고 120%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등을 이연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여 5년이상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으로 가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연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한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받으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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