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프리랜서 지급 수수료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신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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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때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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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이나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월~12월까지의 세무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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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어떠 식으로 상속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성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10년단위로 2천만원을, 성년인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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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1인법인으로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다는 것입다. 다만, 1인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 개인이 급여나 배당으로 전부 가져간다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때와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법인 장점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법인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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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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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으면 법인의 복리후생비나 임차료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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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제품하자로 불량품를 현지에서 폐기시에는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량품을 폐기시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대) 매출채권 xx, 매출 - xx(차) 잡손실 xx (대) 상품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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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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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수정신고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때 세금을 정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2. 경정청구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단어의 차이지, 세금을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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