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소득공제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16.5%)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 자체가 절세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세표준이 5억 초과~10억 이하라면 지방세 포함 46.2%입니다.2.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관리처분일까지 기간으로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로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소득 세금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31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10부터 5년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단순히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정도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이보다는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13.2%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 처리시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매일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용으로 일주일에 1~2번정도 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관련 용도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1가구 3주택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1주택 상태에서 1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혹은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고,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주택으로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고용 사무실 임대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이나 창고라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에서 소득세를 200퍼로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기간이익 이자를 날리는 것입니다. 평소 세후급여가 적으면 그만큼 예금이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세금을 적게내고 연말정산때 모두 정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최종 결과는 동일하나 기간이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채무 상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2.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상환기간은 10~20년 사이로 하시면 적절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예 : 2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구매시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시에 따른 세금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취득시 :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초과인 경우에만)양도시 : 양도소득세(2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