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개인 irp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불입해야 하는 것입니다.23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이고,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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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를 빼먹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시 개별적으로 공제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의료비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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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결재하면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비용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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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12.31까지 판매한 가상자산에서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공제 금액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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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도 중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23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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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 최대 15년, 1년당 2% 6%~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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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9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은 과거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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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고, 추후 55세 이후에 수령하였을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은 수령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16.5%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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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아파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등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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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에는 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최초 공급자->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사업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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