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 1분양권(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으며 시기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4월 1번 주택(아파트) 등기
2. 2019년 6월 1 분양권 소유
3. 2020년 6월(조정지역 전) 2번 주택(아파트) 매매계약
4. 2020년 8월 31일 2번 주택 등기(취등록세 1.1%)
여기서 2번의 분양권을 3개월 내로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취등록세는 몇% 인가요? 송도는 현재 참고로 2022년 12월 조정지역 해제 되었습니다. 1.1% 일지, 8%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분에 대해서는 종전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주택의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은 과거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