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LTV 문의

2020. 08. 10. 14:53

현재 거주중인 주택(인천 송도)을 2017년 매수해서 거주중이며, 2019년 12월 분양권(인천 송도)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 부동산정책시 인천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질의드립니다.

1. 분양권 주택은 2020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11월 잔금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2. 분양권 잔금대출(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는 공시지가의 70%, 처분조건 없는경우 중도금대출(분양가 60%) 만큼 나오는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송도 아파트가 19년 12.16대책 취득전에 계약이라면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것 이라 사료됩니다.

2. 무주택세대나 1주택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가 6월 18일 이전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납입을 완료했다면 분양가 기준으로 종전의 중도금 LTV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0. 08. 11.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