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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1.05.26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해석 문의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2018년 7월에 분양계약을 마치고 2019년 11월에 잔금을 치르고 2820년 2월에 입주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9억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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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