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많이 쓴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지출에 대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뿐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 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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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100센트 환급받을수있는건 기부금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도 100% 공제되지 않습니다. 100% 공제되는 항목은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밖에 없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소득에서 일부 공제되거나 세금에서 일부 공제되는 것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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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환급금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나옵니다. 이 확정된 세금과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영수증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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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결과확인은 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이며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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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의 공제를전혀 적용받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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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자의 기간 산입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직전 과세기간에 공제 못받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 포함하여 계산) 양육해야 하는 것이므로 12/1에 입양한 경우, 위탁한 연도의 공제는 불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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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포장마차는 세금 안내고 장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금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현금매출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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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항목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면세재화로는 미가공식료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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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지출비용과 실제 발생한 기타경비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면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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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100만원 x 12개월)로 가정할 경우, 분리과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만원 - 1,200만원x50%) x 15.4% = 924,000원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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