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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자의 기간 산입에 대해

인적공제를 계산 할 때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본공제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입양자의 경우에는 12/1일에 입양을 해도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한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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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타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자의 경우 2022년 12월 01일에 입양을 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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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직전 과세기간에 공제 못받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 포함하여 계산) 양육해야 하는 것이므로 12/1에 입양한 경우, 위탁한 연도의 공제는 불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