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타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자의 경우 2022년 12월 01일에 입양을 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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