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아의 경우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아는 6개월 이상 양육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인가요? 아니면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대상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양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양육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양육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위탁아동을 인적공제 받을 때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