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아의 경우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 계산 시 입양아는 6개월 이상 양육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인가요? 아니면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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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양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양육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양육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위탁아동을 인적공제 받을 때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