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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양아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도 존재한다면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양아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로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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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아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당 기본공제 연간 150만원 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아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입양일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자녀 한 명당 15만원 가량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으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의 인적공제는 약 150만원의 공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공제의 혜택이 있는것은 아니면, 비율적인 감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한 자녀분도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명 당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