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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근로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① 가족수당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보육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6세미만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면 될까요?

② 위 가족수당이 비과세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가족수당)를 제외한 과세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까요?

③ 근로소득 과세표준 (국세청)을 보니 8세이상 2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별로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자녀관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무조건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궁금합니다.

(간혹,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은 배우자한테 올릴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급여업무 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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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질문3.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이 자녀를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원이 "배우자에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에서는 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연도중 간이세액표에 따라 위와 같은 직원에게 부양가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공제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 과소하게 지급한 세급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하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칭상 가족수당이더라도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맞습니다.

    3.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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