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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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시 가상자산에 얼마의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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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 차감 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은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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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나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누님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누님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누님분 명의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도 소드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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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아버지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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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일용직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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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안경구매점으로부터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굳이 영수증은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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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여드름 치료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자료가 첨부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사에게 정확히 요청 및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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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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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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