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지금시골집문제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서울집은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서울집은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주택이 양도세가 중과되려면 시골집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3.3%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2. 사내동아리 가입문제는 세법과 관계가 없으나 회계감사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임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상여금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 x 3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아닐 경우,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환급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대상은 아니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린이 입니다. 양도세 신고철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은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유 주택 헐고 지은 다세대 10년 임대 운영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 장기임대주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이상 5% 임대료 상한을 지키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 감면 됩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세사업자가 어떻게 계산서,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산서,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2. 사실상 손해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환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3.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적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100만원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