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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이역가입자가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것만 따져서 의료보험이 청구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 + 재산을 같이 따져서 의료보험이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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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재산 +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아닐 경우,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만약, 법인사업장이라면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하며,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화 하여 모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떠나서 일단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청구 근거는 임대소득 및 재산현황을 모두 따져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