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에게서 어떻게 세금을 받아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 -> 독촉 -> 압류 - > 처분 및 충당신기하게도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결국엔 대부분 찾아냅니다. 뉴스나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38세금징수과 위키백과를 재밌게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namu.wiki/w/38%EA%B8%B0%EB%8F%99%EB%8C%80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낸다. 함부로 탈세따윈 절대 상상조차 하지 말자. 탈영병 잡는 DP조와 더불어 사람 찾아내는 데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서 현장에서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 요청해서 받아낼 정도로 잘 찾아낸다. 그리고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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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재화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세사업자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만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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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 및 독일 기업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만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르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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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권당첨자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2. 당첨금 증여받는자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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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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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당 모의계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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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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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자면, 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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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매입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적격증빙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적격증빙입니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합계표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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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지출하신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당 직원이 법인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대여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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