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과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말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편의점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할 경우,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3. 알바하시는 업체의 업주가 질문자님의 급여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추가소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세무사가 추가소득 확인 후 세금신고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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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애매해보입니다. 계약서는, 특히 숫자는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세전 1,000원, 세후(3.3% 공제 후) 967원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세후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후금액에 나누기 0.967을 하면 세전금액이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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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지 않으면 이익이 얼마가 나든지간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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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거 받을때 세금은 몇프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인센티브 등의 상여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상여에서 원천징수를 30%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여의 원천징수세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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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 후,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줄 것이라면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1.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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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모르고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납부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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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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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2. 관계 없습니다.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건에 대해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소비자가 제보할 때 걸리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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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출증빙 익월 10일까지 받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월이 10월일 경우,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1월 4일자로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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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세예고 통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 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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