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지출증빙 익월 10일까지 받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0월 15일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15일 날짜가 아닌 11월4일 날짜로
발급을 받아도 10일 전에 발급받은거니 이상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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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받는거는 세금계산서에 한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전까지 발행하되, 공급일자를 10월 15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은 11월 4일에 발행한 경우 그 날짜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다만, 10월~ 12월이 부가가치세 2기 확정 기간이므로 귀속 기간이 같아서 처리에는 큰 탈은 없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주의하시어 최대한 같은 달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월이 10월일 경우,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1월 4일자로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