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했을 경우, 중도퇴사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없고, 중도퇴사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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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재하신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와 무관합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증여세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하루 1천만원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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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5년지난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참고로 본인이 5년 전에 3.3%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연도의 지급명세서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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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신고 전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로 인해서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차) 예금 xx (대)잡이익(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간단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잡이익은 익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기존의 매출채권과 부가가치세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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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먼저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을 신청하시고, 1.1~1.25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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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폐업한 외상매입대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2. 폐업한 사업자와 연락이 된다면 미지급대금을 지급이라도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지급금을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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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월 급여중 월 10만원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비과세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23.01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월 비과세 식대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23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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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을 공사한 것이라면 당기에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자산으로 처리한 이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비용씩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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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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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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