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태양광발전소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공사금액이 총 14억원들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이 총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공사금액만큼 당분간 면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사대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일시에 전액을 비용화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한번에 비용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5년간 감가상각비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라면 구축물이나 건물로 취급하여 자산으로 처리되어
5년 이상에 걸쳐 감가상각되어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경우에는 일시에 비용처리는 하실수가 없는 것이고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230(2021.03.18)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세법상 구축물로 보고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0년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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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령해석법인 2021-230(2021.03.18)
[제목]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공사금액은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처리되며,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을 공사한 것이라면 당기에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자산으로 처리한 이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비용씩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