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회사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제조함 제조품을 기부했을때 법인세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법인세 손금 100% 인정이 맞나요?
귀중한 의견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이 있고, 법정/지정 별로 기부금 한도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도 법인세법상 한도금액까지 손금이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기부의 경우 해당 기부의 성격이 법정기부금 이거나 지정기부금 중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증여시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하며 지정기부금 중 특수관계인이거나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정기부금이냐 지정기부금이냐에 따라 손금 한도는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50%가 법정기부금 한도이고 10%가 지정기부금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외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계상해서 50%, 10%, 20%의 각 종류별 한도와 비교해서 손금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