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체확인증 질문드려요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대리투자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원금을 초과한 4억을 받을 경우, 이는 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적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본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동일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액 변동없이 품명과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연간2000만원 연기준 5월?12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은 1월~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만 다음연도 5월인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1~12월)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은 조부모님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은 조부모님의 자녀(사망하였을 경우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6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이 1.6억일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약 2,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해당 산식대로라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 재산의 담보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명의 재산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목적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가 담보된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회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담보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다면 재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자료를 누락하였다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