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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나요??

적금을 많이들면들수록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나요???
요즘 금리가 많이올라서 그냥 안전하게 적금을 여러개 가입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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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09.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든 적금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제혜택이 있는 적금을 넣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적금은

    무주택자가 넣는 주택청약이랑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적금 넣으시는 상품이 세제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 적금 가입으로 연말정산시 혜택은 없습니다.

    적금가입으로 혜택은 없으며

    개인연금가입(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적금을 가입한다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