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 외에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금융투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3.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금받는 소득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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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을때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초과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최소 27.5%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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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한도액 연간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지출액의 30%입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약 16,750,000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3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연간 급여에서 최대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효과입니다.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 보아 약 50만원(300만원 x 16.5%)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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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으로 알바비를 받을때 블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입금자명은 사실상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사장님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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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작년가 비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년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의 차이 때문에 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40%로 낮춰진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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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삼 같은 업체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은 믿을만한 업체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액소득자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장부를 작성하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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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주택 전세 재계약후 구청에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도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렌트홈으로도 가능합니다.3. 전세계약 1/2까지는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과 무관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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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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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대해 궁금해서물어보려고함니다노령연금을타려면기준이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은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02&PAGE=2&topTitle=#metho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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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비율이 높을수록 배우자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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