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초한딩고128
청초한딩고128

연말정산 최대한도액 연간 사용금액

안녕하세요.연말정산 최대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봉이 2,700만원 인데 신용카드는 사용하는게 없고,

전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인데 그럼 총 연간 얼마를 써야 나중에

3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경우 급여액의 25%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되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30프로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675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지출액의 30%입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약 16,750,000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3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연간 급여에서 최대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효과입니다.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 보아 약 50만원(300만원 x 16.5%)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