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지출액의 30%입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약 16,750,000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3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연간 급여에서 최대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효과입니다.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 보아 약 50만원(300만원 x 16.5%)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