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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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중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일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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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투자를 했어요 100프로이상 수익 수익를얻는게 처음이라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토지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격 5천만원, 취득가격 1천만원,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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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거부증거도 없는데어떠게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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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9월에 사용하신 모든 지출을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월별로 조회 및 다운이 가능하므로 1월~9월까지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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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빌라 증여세.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자가 부동산+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합산신고하고, 증여받은 자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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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천만원이상 입금이 되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5.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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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건보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2.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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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자녀의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1)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와 합가한 기간에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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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외의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받는 현금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사각지대 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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