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사의 수술비 보험금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사의 수술비 보험금 지급 거부=> 약관 규정상 특별히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한 수술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민원을 넣어 보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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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하게 산정된 자동차보험금 적정액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합의금)은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과 휴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제대로 된것인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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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사무실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 후 질권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 수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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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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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인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초과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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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보험을 가입할때 증권과 약관을 교부했을 겁니다. 약관에 이러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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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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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타인의 동의없는 계약의 취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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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상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증액 요구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자기신체사고 보험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상해 및 장해등급의 한도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내용임. 따라서 경추염좌는 9급에 해당되고 뇌진탕이 있는 경우 8급으로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상해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에 기형이 남는 등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 치료비 최고금액을 상향시킬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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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적립률과 해지환급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 적립률과 해지환급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립금이 해지환급금 입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대비 88프로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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