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집근처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상에서 대로측 보도에서 맞은편 대로측 보도로 가기 위해서 소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으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하였음.
-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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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상에서 대로측 보도에서 맞은편 대로측 보도로 가기 위해서 소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으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하였음.
-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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