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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역동적인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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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중과실사고 과실상계 조언가능할까요?

규정속도 30km/h인 도로

점멸등이 있는교차로에서

글쓴이차는 황색점멸등이며 직진하기위해 서행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일시정지표지판이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글쓴이 차량 측면 부위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속도위반 지시위반등으로

10대 중과실이 인정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측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과실 상계에서 본인들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판단하여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이 없을 수 없다며 5대5를 기준으로 이럴경우 10%~20%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판례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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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교차로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