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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느시106
영원한느시106

교차로 죄회전 우회전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회색차량입니다 3차선 교차로고요

2차선에대기중 좌회전신호 변경 좌회전후 2차선에서 3차선 들어가는중 사진과 같이 사고위치에 접촉되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측에서 9:1이라는데

전 이결과가 맞지않다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상대측 차량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전 정지선 보행자 및 가해자 신호는 적색입니다. 일시정지도 없이

우회전을 시작으로 우회전시 가속후 합류할수있게 위 사진같이 합류도로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회전시 3차선 (즉. 우회전시 4차선합류도로가 있었으나)으로 바로 들어왔고 전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서 바로 안들어가고 3차선 진입깜빡이까지 키면서 들어갔는데 대뜸 뒷자석 문쪽이랑 상대 좌측범퍼 부분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전 평소 많이 운전하던길인였으며 가끔 이렇게 무지성으로 들이 미는 사고도 종종 봤는데 이런사고를당하니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다는 헛소리에 질문드려봅니다.

  1. 합류도로 포함 사고 지점은 4차선인지 3차선인지 궁금하고

  2. 차량, 보행자 적신호 인데 일시정지도 안한 가해차량인데 정지만해도 안나는 사고를 낸것인데도 이것을 물을수 있는 죄목이나 위반 명칭이 있는지

  3. 선진입 과 해당 차량 신호 정상주행 교차로 중앙선 안쪽 진입 정상주행인데 과실이 왜있어야되는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무를 위반한것인지?

  4. 지금9:1인데 100:0 으로 과실비율을 주장하고자할때 주장할수있는 내용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진은 예전꺼라 지금 저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이고 가해차량 신호 적색 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전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신호시 일시정지를안해 사고내가해차량은 교토사고 특례법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및 사고도로 구조, 신호체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어 보행신호에 횡단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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