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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과소하게 산정된 자동차보험금 적정액 지급 요구

신호대기중 뒤에서 주행해온 차량에 추돌되어 치료 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촬영 결과 척추제의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됨.
- 보험회사에서는 위 병변에 대해서 금 300,000만원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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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 파열 정도, 사고기여도 정도등 의료 기록과 소득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나 30만원 보다는 많은 금액이 될 것 입니다.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합의금)은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과 휴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제대로 된것인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기 질병으로 진단시 30만원 지급이라고 약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