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후미추돌로 100대 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3일 입원했고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 보험사에서 150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약관상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15~20만원),
휴업손해(입원한 기간 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한 때)
기타손배금(통원 일일당 8천원)이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150만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위자료와 휴업손해에 더해 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고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의사를 통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염좌 진단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로 100대 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3일 입원했고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정도와 사고내용, 상해정도, 입원기간과 합의시까지의 치료이력, 사고당시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후미추돌사고이고, 2주진단으로 3일 입원치료후 통원치료중이라면 합의금 150만원은 적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다른 상해가 없고 요추부 염좌인 경우 이전에는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라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어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주는 방식으로 높은 합의금의 지급이 가능했으나
현제는 기본적으로 4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작게 산정을 하게 되어 합의금이 제안 받으신 그 정도의 합의금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