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정상주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100:0 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딱히 없으나 허리, 목, 무릎 등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위해 연락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까요?
출고한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라 사고난 시점에서 격락손해가 확정적이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대인합의금이라 대물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그리고 합의하는 시점은 늦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 시점은 늦어도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면 그 정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맞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신차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넉넉히 산정을 해주어
합의금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라면 좀 더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