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어떡게 산출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평균임금액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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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청 진정 후 노동청 차원에서 내사 종결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 별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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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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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20만원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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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to6 근무시 점심 무급휴게 1시간 외에 노사협의로 추가 유급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명시하거나 하지 않거나 법적 휴게시간만 준수한다면 추가 유무급 휴게시간 부여여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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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토,일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및 복직희망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주 동안 병가사용으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직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토요일로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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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잦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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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상 임금 신고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바로 해고옉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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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그 후 '실업수당'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전 직장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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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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