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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참밀드리187

그윽한참밀드리187

회사 부도로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로 인해서 폐업했을 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운영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다른 직원에게 들었는데 현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몇 달 내로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요.

4대 보험은 가입했고 현재 약 2년 정도 근무중이고, 우선은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폐업절차를 밟아서 퇴사 처리가 되었을 경우 회사에 돈이 없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따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파산하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2.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