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경우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의 일정액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발정산 부분도 재원이 없다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