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망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6년정도 일하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위기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년치 연말정산 환급액을 아직 안줬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경우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의 일정액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발정산 부분도 재원이 없다면 지급 받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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