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망할경우 퇴직연금에 따로 가입은 안되어있어 불안한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불 능력이 없다면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온전히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은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이 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법으로는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주기는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전하는 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망한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