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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4.04.19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법정관리 또는 폐업 신고를 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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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시점에 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업 등의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통해 받아 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힌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나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실제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나 도산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르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체불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로는 회사의 지불능력을 알 수 없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지불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퇴직금을 직접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