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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11.10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적립해둔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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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지불능력이 없어 체불당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 폐업과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폐업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