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지금있는 회사가 위태위태 한데
만약에 부도가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걱정이네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능력이 있다면 받을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법정 도산하였거나 노동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신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부도로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